12월 6일 (일) 13시30분 발표

  • 신규확진자
    40
    총 1009명
  • 격리해제 (퇴원)
    8
    총 636명
  • 치료중 (격리중)
    357
  • 사 망
    0
    총 16명
구군별 코로나 현황 표 : 강서구, 금정구, 기장군, 남구, 동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북구, 사상구, 사하구, 서구, 수영구, 연제구, 영도구, 중구, 해운대구, 기타
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
금일 - - 2 - 7 4 4 3 4 - 3 4 - 1 6 1 1
누적 7 37 37 10 154 97 52 106 120 52 41 27 49 39 103 19 59
구군별 코로나 현황 표 : 강서구, 금정구, 기장군, 남구, 동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북구, 사상구, 사하구, 서구, 수영구, 연제구, 영도구, 중구, 해운대구, 기타
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
금일 - - 2 - 7 4 4 3 4 - 3 4 - 1 6 1 1
누적 7 37 37 10 154 97 52 106 120 52 41 27 49 39 103 19 59
구군별 코로나 현황 표 : 강서구, 금정구, 기장군, 남구, 동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북구, 사상구, 사하구, 서구, 수영구, 연제구, 영도구, 중구, 해운대구, 기타
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
금일 - - 2 - 7 4 4 3 4 - 3 4 - 1 6 1 1
누적 7 37 37 10 154 97 52 106 120 52 41 27 49 39 103 19 59

사회적 거리두기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+ 방역강화 (12.1. ~ 12.14.)

1~2m 쫌 띄우자, 30초 쫌 씻자, 아직은 좀 쓰자, 하루 2회 쫌 열자, 아프면 쫌 쉬자

구분, 거리두기 1단계 (11.7. ∼ 해제 시까지) 목록으로 구성된 표
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중점관리시설
(9종)
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'원스트라이크아웃제' 실시
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 ▲ 집합금지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21시 이후 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▲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
노래연습장
  • 21시 이후 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  • 음식 섭취 금지 ▲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  • 초·중·고등학생 출입금지(강화)
실내 스탠딩 공연장 ▲ 21시 이후 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▲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식당·카페(일반ㆍ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 50㎡ 이상)
* 12월 4일 0시부터 50㎡ 이하 소규모 음식점 2단계 추가 적용
▲ (식당 전체)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포장·배달만 허용
  •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(다만,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)
  •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(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(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
  • (50㎡이상 추가 의무사항)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
   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
▲ (카페 전체)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
  • (프랜차이즈형 카페)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 *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
  •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 
  •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
  • *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 제외
▲ (뷔페 추가 수칙)
  •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  •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 
  •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(100명 미만)으로 제한
일반관리시설
(14종)
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실내체육시설 
  •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음식 섭취 금지
  •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
  • 격렬한 GX류 시설*에 대하여 집합금지(강화)
    * 줌바, 태보, 스피닝, 에어로빅, 스텝, 킥복싱 등
결혼식장 / 장례식장 ▲ 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 ▲ 음식 섭취 금지
▲ 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
 사우나ㆍ한증막 시설(발한실) 운영 금지(강화)
영화관 / 공연장 ▲ 음식 섭취 금지
▲ 좌석 한 칸 띄우기
PC방 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
▲ 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 초ㆍ중ㆍ고등학생 출입금지(강화)
오락실·멀티방 등
▲ 음식 섭취 금지
▲ 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
학원(독서실 제외)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
  • 음식 섭취 금지
  •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
    • 1.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    • 2.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,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관익기·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(강화)
    * 성악, 국악, 실용음악, 노래교실 등 학원·교습소·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, 다만 '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
독서실·스터디카페
  •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
  •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  •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놀이공원·워터파크
▲ 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 
이·미용업
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
▲ 마스크 착용 ▲ 환기·소독
국공립시설 ▲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 ▲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
사회복지시설

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
전체 어린이집 휴원 (12.3. ~ 별도 해제 시까지, 긴급 보육 이용 가능)

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실외라도 집회ㆍ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
  • (실내)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ㆍ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
모임ㆍ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사적인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(강화)

스포츠 관람 

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%로 인원 제한
교통시설 이용 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▲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등 교 ▲ 밀집도 1/3 원칙(고등학교는 2/3)
종교활동 ▲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인원 참여 ▲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 금지
직장근무 ▲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▲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기타활동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(커뮤니티센터 등) 운영 중단(강화)
호텔·파티룸·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·연시 행사·파티 등 금지(강화)
행정명령

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∼별도 해제시까지

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4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12

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79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30

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87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2.3
 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80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) : 2020.11.30 

위 반 시 시설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